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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0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및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1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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