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부령은 부재한 상태이고, 실제 예ㆍ결산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예ㆍ결산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고 있어 법률과 실제 행정운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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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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