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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1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6-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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