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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56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계획의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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