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9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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