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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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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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