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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89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함에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자율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 수도권부터 시행되어 203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폐기물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야 하며 유럽 등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및 탄소 중립 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국내에서는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등으로 관련 업계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수백만톤의 종량제봉투 내 폐플라스틱을 선별?활용하여 재활용 업계의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원 등에 시달리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신?증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등의 사회적?국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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