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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