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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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