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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비축,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ㆍ금융 지원, 조세 감면, 보증ㆍ보험 등의 지원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특정 국가 의존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활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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