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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1-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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