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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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