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