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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음.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의 국가는 국기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날로 삼고 있음. 이에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ㆍ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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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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