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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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