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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