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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0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없이 착륙대 등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현행 벌칙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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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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