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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7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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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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