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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98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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