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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36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usb 등의 물품은 내용물에 대한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15조의2?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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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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