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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7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ㆍ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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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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