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ㆍ가사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