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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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