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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7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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