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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1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7-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오늘날에는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지만, 충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커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더해, 경영난으로 인해 휴ㆍ폐업하는 LPG충전소가 늘어나면서 LPG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폭되는 실정임.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LPG 셀프 충전을 이미 활성화했음. 셀프 충전이 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고, 충전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휴ㆍ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휴ㆍ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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