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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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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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