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5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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