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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ㆍ해석례ㆍ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법제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생성 AI)에서의 오류 발생 최소화 등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원 판례를 수집ㆍ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4항 및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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