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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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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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