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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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