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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1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은 12월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총회를 위한 주주 기준일의 설정,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3월 말에 정기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주권상장법인의 정기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1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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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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