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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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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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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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