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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6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2년 동안 주된 산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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