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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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