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공선, 조선소 등 원활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을 위해 항만별로 제한되었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여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도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의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ㆍ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청의 사업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26조의3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