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5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법인 간에도 규율과 감독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등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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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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