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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전기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및 자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의 세제혜택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생산 확대를 국내에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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