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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ㆍ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ㆍ감축효과ㆍ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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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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