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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5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창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그런데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으므로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우리나라도 시ㆍ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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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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