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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안전지도 또는 도로 함몰 안전지도 등을 제작ㆍ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업무용 자료로서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지도의 공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반침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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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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