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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6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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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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