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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0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ㆍ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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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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