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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 ILO 등 국제기구는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연동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 확대(직급 제한 폐지, 조합원 자격 기준 폐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공무원노조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있고, 비교섭 대상이 있어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치 활동 보장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전임자 지위를 보장함(안 제6조 및 제7조).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강화하고, 교섭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단체교섭의 효력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장 수준에서 보장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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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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