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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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