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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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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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