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83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