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0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8-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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