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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3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복권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ㆍ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의 사이트를 모사하거나 정부ㆍ공공기관과의 연계, 제휴를 사칭하여 불법 복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금 또는 예치금을 편취하고, 추첨 때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인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는 등 유사ㆍ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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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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