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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함)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에도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 전반에 관한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8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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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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