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1-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ㆍ사법ㆍ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나.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2호 신설). 다.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