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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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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